'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하자…'꼼수'까지 등장한 둔촌주공

입력 2024-01-17 11:41   수정 2024-04-02 16:59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 사이에서 법의 틈새를 노린 '꼼수'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매 제한은 크게 단축됐지만 거주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이 갖가지 고육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분양권을 팔고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아도 거주의무를 충족하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강동구청에 이런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동구청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물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논리는 전매제한 기간은 축소됐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괴리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확 단축했다.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에서는 3년,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이다. 둔촌주공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청약당첨일인 2022년 12월15일에서 1년 뒤인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반면 법 개정 불발로 여전히 유효한 실거주 의무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동안이다. 입주예정일인 내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법 제57조 2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는 거주 의무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여기서 '해당 주택'을 소유권을 보유한 주택이라고 반드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분양 계약자가 전매 제한이 풀린 현재 분양권을 팔고, 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입주 시점부터 2년 동안 세입자로서 살아도 거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한 입주 예정자는 "전매 제한이 축소되고 거주의무가 없어진다는 말에 분양을 받았는데 정부가 법 개정을 못한 상황이라면 법적 구제 방안이라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구청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단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할 때 분양 받은 사람에게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분양을 받은 사람이 최초 거주 가능 시점부터 자기가 분양 받은 주택에 계약자로서 자격을 갖고 거주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분양 받은 사람의 지위를 갖추고 거주해야 하는데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분양을 당첨받은 사람의 지위가 사라진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는 "분양권을 전매하고 입주 시점에 세입자로 사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동구청에도 이 부분을 잘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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